환경사업부
대기
대기
정부산하 연구기관 및 기업체의 연구소와 결연하여, 기술개발 이론을 기초로 PILOT PLANT, 고도처리기술, 신·재생에너지 사업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력과 Know-How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기방지 시설의 개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 기계 · 기구 · 기타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라고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에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필요한 기계 기구류 등을 포함한다.
대기시설의 종류
-
세정집진장치
액적, 액막, 기포등에 의해 유해물질이 함유된 배기가스를 세정하여, 입자 상호간의 부착 및 응집을 촉진시켜 유입가스의 흐름으로부터 입자를 분리시켜 주는 시설이다. 유해가스와 분진을 동시에 처리 가능하고 고온으로 배출되는 가스처리가 용이하다.
또한 극히 작은 입자에 대한 포집효율이 우수하며 운전조작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
- 도금공장, 반도체공장, 소각로, 화학공장, 석유화학공장등에 적용
- VENTURI SCRUBBER(벤츄리세정기), MIST SEPARATOR, PACKED TOWER(충전탑) 등
-
여과집진장치
배출가스에 함유되어 있는 미세한입자(0.01㎛이상)의 분진을 FILTER BAG에 의해서 분리하여 기계적 방법등을 이용하여 탈리 및
포집하는 설비로 하부에서 유입된 가스는 HOUSING내로 들어간 뒤, 정화된 가스는 상부 출구로 배출되며, 이때 여과포를 통과하면서
부착된 분진은 펄스 제트방식에 의해 분사된 공기에 의해 주기적으로 제거되어 하부 호퍼에 포집하여 분진을 제거하는 설비이다.
고장수리 및 부품교체가 용이하며, 다양한 입자의 처리가 가능하고, 원료를 회수하여 재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 목재 및 펄프제조공정, 시멘트 및 광공업 파쇄 및 이송공정,화학 및 제약 제조공정, 철강 제조공정, 발전시설등에 적용
-
활성탄 흡착시설
공정 중 발생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물질을 활성탄의 미세기공에 흡착시켜 제거하는 시설이다.
오염물질 특성에 따라 다양한 흡착제를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다.
- 하/폐수의 악취제거, 세척공정의 신나 및 유기용제 제거, 도장공정의 악취제거, 기타 유기용제 악취제거,
각종 건조시설, 잉크/페인트 제조공정, 반도체 및 인쇄공정등에 적용
-
전기집진시설
코로나 방전을 이용하여 가스 중의 입자에 전하를 주어
대전입자를 쿨롱의 힘에 의하여 집진극에 분리포집하는 시설이다.
전기집진시설은 1㎛ 이하 입자는 물론
98% ~ 99.9%의 집진효율을가진 고효율 집진장치로 운영비와 보수비는 적게들지만,
설치비가 비싸고 소요면적이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
- 산업용 보일러, 소각설비 등 산업용으로 이용됨
-
전기집진시설
입자가 큰 먼지나 분진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이며, 주 처리시설의 전처리시설로서 입경이
큰 먼지의 집진용으로사용되어진다.
기타 산업환기시설
사업장 내부에서 생성된 열적 오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기를 넣어 순환시키거나 습도에 의해 냉각 또는 공기 순환시켜 내부온도를 조절하여 내부 열적 오염원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설치 및 운전비용이 적게드는 장점이 있다.
- 악취제거장치, 촉매산화장치, VOC 제거설비, 액상촉매탈취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