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폐수처리시설 ACE SYSTEM

개요 및 특성

개요

최근 차량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세차장의 수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차폐수는 지역의 특성(가지역, 나지역, 청정지역)에 맞게 배출허용 기준을 지켜 폐수를 방류하여야 한다.
현재 세차폐수는 7항목(pH, TOC, N-H, SS, ABS, T-N, T-P) 오염물질이 관리 대상이나 2021.1.1 부터 TU(생태독성)가 적용되어 8항목으로 추가되며, 사업자는 세차장 설치 시 8항목 오염물질을 처리할 방법을 제시한 인허가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득하여야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에 새한환경기술(주) 세차폐수 사업부에서는 슬러지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관리가 용이하며 공간 활용도와 운영비를 최소화한 CABINET TYPE 세차폐수 처리시설인 ACE(에이스) SYSTEM을 개발하여 2002년에 세차폐수업계 최초로 기술특허(특허번호 제0360535)를 획득하여 세차폐수 처리시설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ACE(특허번호 제0360535) SYSTEM의 특성
  • ·  업계 최초 기술특허
  • ·  저렴한 가격
  • ·  완벽한 처리 환율
  • ·  완전 자동 시스템
  • ·  슬러지발생량 최소화
  • ·  수려한 외관과 뛰어난 내구성
  • ·  무약품 처리 시스템
  • ·  운영비 최소화
  • ·  안정적인 재이용수 공급
  • ·  고장율 최소화
  • ·  세차품질 향상
  • ·  공간효율성 극대화

ACE(에이스)의 처리원리는 다공질인 여과재를 여과기 내에 충진시켜 전후의 압력차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여과시켜 제거하는 원리이다. 종래에는 모래와 같이 비중이 큰 여과재를 사용하는 하향류식 여과방식을 주로 이용하였지만 ACE(에이스)는 자체 개발한 EPS 여재를 이용한 상향류식 물리적 여과처리 방식이다. 지역의 특성 또는 세차 종류에 따라 화학 약품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때 사용하는 약품은 황산알루미늄(ALUM)으로 물리화학적 처리방식이라 할 수도 있다.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세차폐수는 여과기의 하부로부터 유입되어 비중이 작아 물 위에 뜨는 EPS 여재를 통과하면서 오염 물질이 걸러지게 된다. EPS 여재를 통해 걸러진 처리수는 재생수로 사용되기도 하며 하천이나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최종 방류된다.

세차폐수 오염물질 처리원리
  • pH(potential of Hydrogen, 수소이온농도)

    세차 시 세차전용 세제를 적정량 사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세제 사용량이나 종류에 따라 pH 수치가 올라갈 수 있으며, 폐수처리를 위해사용하는 약품에 의해 초과 될 수도 있으나 ACE SYSTEM에서 사용하는 황산알루미늄(ALUM)은 그 사용량이 극히 미량으로 pH 초과 우려는 없다.

  • TOC(총유기 탄소량)

    물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시료를 고온으로 태우고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여 유기물 양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탄소 총량으로 표현한다.

  • SS(Suspeneded Solids, 부유물질)

    세차폐수 전처리 시설인 유수분리조와 집수조에서 체류하는 동안 입자물질이 자연 침강되면서 SS가 처리된다. 전처리 시설에서 자연 침강되지 못한 SS는 ACE 여과기 내 EPS 여과재를 통과하면서 SS가 제거되며 황산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응집시켜 제거하기도 한다.

  • N-Hexane(normal Hexane extracts : 노말핵산 추출물질)

    N-H은 유수분리조에서 대부분 제거되며 물과 유분간의 비중 차이를 이용해 오일 입자는 물속에서 수표면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 물과 유분이 유수분리조에서 분리되면 “ㅏ”관을 통해 분리된 물은 집수조로 유입되는데 N-H의 오염농도 초과시에는 유수분리조의 기능이 더 이상 이뤄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수조 청소를 통해 유분의 슬러지를 제거하여야 한다.

  • 음이온계면활성제(Alkyl Benzene Sulfonate)

    음이온계면활성제 역시 여과에 의해 제거되며 처리 효율은 30~40%정도로 낮은 편이다. 음이온계면활성제는 여과로는 처리효율의 한계가 있으며 생물학적 처리나 고도처리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거가 가능한데 세차폐수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음이온계면활성제 또한 세차 전용 세제를 적정하게 사용한다면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 T-N (Total Nitirogen : 총질소)

    세차폐수에서 발생하는 질소의 양은 허용기준치 보다도 미비하게 발생하므로 초과 우려가 없다.

  • T-P (Total Phosphorus : 총인)

    T-P 역시 세차시 사용하는 세제만 적정하게 사용한다면 허용기준치 보다 미비하게 발생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TU (생태독성)

    2021.1.1부터 적용되어 세차폐수 최종 방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업장만 해당된다. 생태독성은 최종방류수에서 물벼룩이 살수있을지에 대한 독성의 정도를 측정하는것으로 사업자가 세차시 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 해야 한다.

* 농도단위는 mg/L임. 단, pH는 제외
구 분 세차폐수 농도 ACE 처리후 농도 배출허용기준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가지역)
배출허용기준
(나지역)
pH 6~8 6~7 5.8~8.6 5.8~8.6 5.8~8.6
TOC 105 26 30 50 75
SS 150~180 10~20 40 80 120
N-H 5~10 1~3 1 5 5
ABS 3~6 1~2 3 5 5
T-N 7 7 30 60 60
T-P 0.95 0.95 4 8 8
TU 1이하 2이하 2이하(하천방류만 해당)
세차폐수 사업부 협력업체 등록현황
  • 2020.10

    SK가스(주) 세차폐수처리시설 협력업체 등록

  • 2014.09

    대성산업가스(주) 세차폐수처리시설 협력업체 등록

  • 2013.01

    에스-오일(주) 세차폐수처리시설 협력업체 등록

  • 2009.01

    STX(주) 세차폐수처리시설 협력업체 등록

  • 2002.10

    세차폐수처리시설(ACE SYSTEM) 특허등록

  • 2000.07

    SK에너지(주) 세차폐수처리시설 협력업체 등록

  • 2000.01

    현대오일뱅크(주) 세차폐수처리시설 협력업체 등록

  • 1997.01

    GS칼텍스(주) 세차폐수처리시설 협력업체 등록